의류관리기 3종은 최대 용량 조건에서 제품별로 최대 23분의 건조 시간 차이가 발생하며, 셔츠 1벌 조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코웨이보다 빠른 건조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6년 3종 시험 결과와 시험 조건에 한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차이를 설명합니다.
한국소비자원 2026년 비교시험 본문을 재서술한 자체 제작 도해. 시험 대상·조건에 한정되며 현재 가격이나 미시험 성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최대 용량 기준 건조 시간 비교
의류관리기 3종은 모두 건조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나, 최대 용량 조건에서 제품별로 소요 시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이 1시간 7분으로 가장 짧았고, 코웨이 제품이 1시간 30분으로 가장 길어 최대 23분의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본인의 의류 관리 빈도와 목표하는 건조 속도에 따라 제품별 소요 시간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아동수당의 일반 연령은 9세 미만이며, 2017년생에게는 별도 지급 특례가 있습니다. 기본 월 10만 원과 연령·지역별 추가액을 계산할 때의 조건, 4월 보도자료의 최대 48만 원이 현재 월액과 다른 이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현행 기본액과 2세 미만 연령별 추가 지급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아동수당법 본칙 제4조제1항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정하지만, 부칙 제2조제1항의 연도별 연령 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와 대조하면 2026년 9세 미만이 일반 연령 기준입니다. 본칙의 13세 미만을 모든 아동의 현재 지급 대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4조제5항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며, 시행령 제2조는 이를 1세 미만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원으로 구체화합니다. 기본액과 연령 추가액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지역 추가액을 제외하고 기본 월 10만원과 연령 추가액만 합산하면 1세 미만은 월 11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월 60만원이 됩니다. 2세 이상 수급아동은 이 연령 추가액이 없으며, 지역 추가액은 조건에 따라 별도로 추가됩니다. 해당 합계는 조건부 비교일 뿐 개인의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2017년생은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6~2029년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매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급받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개인의 실제 지급액은 생년월일과 자격을 확인하기 전까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앞의 합계를 특정 가구의 확정 수령액으로 읽지 않습니다.
연령별 추가액 · 2026년 9세 미만 / 2017년생 특례 — 공식 자료를 정리한 자체 제작 도해입니다. 설명 도해 · 하루보탬 Studio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의 추가액은 월 5천원이며, 일반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월 2만원으로, 기본 1만원 위에 중복 합산되는 금액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추가액입니다.
기본액과 지역액만 합한 세 지역별 금액은 월 기준으로 비수도권·비인구감소지역 10만5천원, 일반 인구감소지역 11만원, 장관 고시 인구감소지역 12만원입니다. 이 비교는 2세 미만 연령 추가액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법 제4조제7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상품권을 포함한 월 합계는 일반 인구감소지역 월 12만원, 장관 고시 인구감소지역 월 13만원이며, 모두 2세 미만 연령 추가액을 제외한 비교입니다. 현금액과 상품권 상당액은 같은 현금 수령액이 아닙니다.
자료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지자체 목록이나 개인의 지역 분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공식 안내에서 거주 지역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장관 고시 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시행 여부와 본인이 해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 수급대상 지역 월액 · 2세 미만 연령 추가액 제외 — 공식 자료를 정리한 자체 제작 도해입니다. 설명 도해 · 하루보탬 Studio
2026년 4월 23일 보도자료에서 2017년 1월~2018년 1월생 행은 1~3월 소급분과 4월 지급을 합산한 당시 사례입니다. 기본 40만원과 지역 추가 0~8만원을 합한 누적 40만~48만원 범위이며, 현재의 월별 지급액이 아닙니다.
출생월별 표의 기본 누적액은 2017년 1월~2018년 1월생 40만원, 2018년 2월생 30만원, 3월생 20만원, 2018년 4월 이후 10만원입니다. 월 기본액 10만원과 대조하면 각각 네 회분, 세 회분, 두 회분, 한 회분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자료의 지역액 포함 범위는 각각 40만~48만원, 30만~38만원, 20만~28만원, 10만~18만원이며, 서로 다른 출생월 행을 혼합하여 월 지급액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1~4월 전입·전출 없음 조건은 표 전체의 지역 추가 산정에 적용되며, 48만원은 월액이 아니라 해당 네 달의 과거 누적 사례입니다. 최대 48만원에서 40만원은 표에 나타난 기본액 네 회분이고, 나머지 최대 8만원은 표의 지역 추가 범위입니다. 이 수치는 2026년 4월 당시의 누적 사례이며, 현재 월액 비교에는 2절의 현행 기본액과 지역 추가액 사례를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자료의 누적 지급 사례 — 공식 자료를 정리한 자체 제작 도해입니다. 설명 도해 · 하루보탬 Studio
2026년 4월 23일 자료의 단계 확대와 2026년 9월 10일 시행 법령의 부칙 제2조는 함께 읽습니다. 연도별 일반 연령은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이며 복지부의 단계 안내는 최종 2030년 13세 미만을 제시합니다. 4월의 단계표를 폐기된 계획처럼 읽거나 9월부터 모든 13세 미만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2017년생은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6~2029년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지급받는 별도 특례 대상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연령 단계와는 구별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 4월 23일 자료의 별도 신청 없는 지급정보 확인 안내는 2017년 1월~2018년 3월 지급 중단 아동의 당시 소급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45만 명 중 미확인 정보나 해외 체류 90일 이상 등을 제외한 43만 명이 대상이었고, 정보 확인 후 미지급분 소급을 안내했습니다. 이를 모든 가구의 현재 신청 절차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지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제9조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5조는 종전 신청·지급결정 뒤 8세 도래로 시행 전 중단된 아동을 시행일에 종전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되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제외합니다. 부칙 제4조제1항의 2026년 1월 1일 소급은 제4조제6항 지역 추가액에 관한 것이며, 제7항 상품권 상당액까지 확대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의 현재 시행 여부는 4월 당시 의견 수렴·조례 절차 예정 자료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2절의 안내대로 최신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4월 안내와 시행법의 공통 연령 단계 · 2017년생 특례 — 공식 자료를 정리한 자체 제작 도해입니다. 설명 도해 · 하루보탬 Studio
검토 기준일은 2026년 10월 9일이다. 2026년 9월 10일 시행 법령 본칙의 13세 미만은 부칙 제2조 연도별 적용 특례와 함께 읽는다. 2026년 일반 연령은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으로 단계 확대하며 2030년부터 13세 미만이다. 2017년생은 2026~2029년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매년 1~12월분을 지급하는 별도 특례가 있다.
2만원 지역액은 인구감소지역 중 장관 고시 지역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해당 지역의 기본 1만원 위에 겹쳐 더하는 금액이 아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액의 현재 시행 지역은 세 자료로 확정할 수 없다. 독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공식 안내에서 지역 분류와 상품권 추가 지급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
2017년 1월~2018년 3월 지급 중단 아동의 별도 신청 없는 확인은 2026년 4월 소급 처리의 당시 안내다. 이를 현재의 일반 신청 절차로 확대하지 않는다.
2026년의 모든 13세 미만 아동이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본칙의 기본 월액과 부칙의 현행 연령·2017년생 특례를 함께 대조한다. 개인별 실제 지급은 생년월일·자격·지급결정 확인 전 확정하지 않는다.
2030년 13세 미만은 4월 보도자료의 단계 확대 최종 안내로 설명하고, 2026년 실제 지급 대상으로 앞당겨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 추가 소급 적용을 상품권 상당액에도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
부칙 제3조 소급은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제9조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 관한 것이다. 시행일 전에 이미 결정돼야 한다는 별도 요건을 만들지 않는다. 부칙 제5조 신청 간주는 과거 신청·결정 후 8세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게 적용하며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4조의 2026년 1월 1일 지역액 소급은 제4조제6항에 대한 것이고 제7항 상품권 상당액까지 같은 소급이라고 확장하지 않는다.
검토 기준일은 2026년 10월 9일이다.
2026년 9월 10일 시행 법령 본칙의 13세 미만은 부칙 제2조 연도별 적용 특례와 함께 읽는다.
2026년 일반 연령은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으로 단계 확대하며 2030년부터 13세 미만이다.
2017년생은 2026~2029년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매년 1~12월분을 지급하는 별도 특례가 있다.
2026년의 모든 13세 미만 아동이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본칙의 기본 월액과 부칙의 현행 연령·2017년생 특례를 함께 대조한다.
개인별 실제 지급은 생년월일·자격·지급결정 확인 전 확정하지 않는다.
2030년 13세 미만은 4월 보도자료의 단계 확대 최종 안내로 설명하고, 2026년 실제 지급 대상으로 앞당겨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 추가 소급 적용을 상품권 상당액에도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
부칙 제3조 소급은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제9조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 관한 것이다. 시행일 전에 이미 결정돼야 한다는 별도 요건을 만들지 않는다.
부칙 제5조 신청 간주는 과거 신청·결정 후 8세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게 적용하며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4조의 2026년 1월 1일 지역액 소급은 제4조제6항에 대한 것이고 제7항 상품권 상당액까지 같은 소급이라고 확장하지 않는다.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제2항은 2017년도 출생 아동에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각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 적힌 지급 월의 마지막은 2029년 12월분입니다.
2017년생 아동수당 특례의 대상과 지급 기간
질문의 대상이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이라면, 이 특례 문언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2026년 1월분부터 2029년 12월분까지입니다.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제2항은 해당 출생연도를 특정하고, 적용 연도를 2026년부터 2029년까지로 한정한 다음, 그 기간에는 각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몇 살까지인가”만으로 기간을 짐작하기보다 출생연도와 월분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항의 표현을 월별로 풀면 2026년의 열두 달, 2027년의 열두 달, 2028년의 열두 달, 2029년의 열두 달입니다. 네 해에 각각 열두 달을 포함하므로 조문에 적힌 구간은 모두 48개월분입니다. 이는 법문에 나온 월 범위를 세어 본 값이며, 개별 가구의 실제 지급 이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출생연도·적용 기간·월 범위를 정리한 자체 제작 도해
연령표와 2017년생 특례는 어떻게 다른가
같은 부칙 제2조제1항에는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라는 연도별 연령이 적혀 있습니다. 이 연령표는 해당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연도에 적용할 연령을 나누어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아동의 나이는 한 살씩 달라집니다. 특히 이 표만 보고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거나 끝난다고 읽을 근거는 이 항목에 없습니다. 제1항은 연도별 숫자를 제시합니다.
부칙 제2조제1항에 적힌 연도별 연령을 정리한 자체 제작 도해
하지만 질문이 2017년 출생 아동의 지급 월이라면 제1항의 연령표만 따로 읽어서는 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제10조제1항 본문과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출생 아동에게 해당 연도의 열두 달 동안 매월 지급한다고 별도로 적고, 나이 도래와 관계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질문에는 연령표와 함께 제2항의 출생연도별 지급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표와 2017년생 월별 지급 특례를 구분한 자체 제작 도해
제2항 첫머리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는 연령 구분과 2017년생 지급 규정이 같은 부칙에 나란히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문장을 근거로 다른 출생연도의 지급 기간까지 같은 방식이라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2항이 명시한 2017년도 출생 아동만 다룹니다.
연도별 연령과 지급 월을 함께 보기
두 항의 내용을 한 표에 놓으면 연령 변경과 월별 지급 범위를 혼동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연령은 제2조제1항의 연도별 구분이고, 월 범위는 제2항이 2017년도 출생 아동에게 정한 내용입니다. 표는 해당 법령 문구를 연도별로 다시 배열한 것으로, 다른 출생연도의 기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연도별 연령과 2017년도 출생 아동의 지급 월 범위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연도
제1항 연령
제2항의 월 범위
2026년
9세
1월분~12월분, 매월
2027년
10세
1월분~12월분, 매월
2028년
11세
1월분~12월분, 매월
2029년
12세
1월분~12월분, 매월
네 연도 모두 월 범위는 1월분에서 12월분까지로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제1항에 적힌 연령입니다. 따라서 “2029년에 몇 살이 되는가”와 “2017년생에게 몇 월분까지 지급한다고 정했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이 글의 질문에 대한 직접 답은 두 번째이며, 지급 월의 끝은 2029년 12월분입니다.
조문상 월분과 개인별 확인 범위를 구분한 자체 제작 도해
개인별 지급 상황은 별도로 확인하기
여기서 “1월분부터 12월분까지”는 법령이 정한 지급 대상 월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법문에는 각 월분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자료에는 은행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월분의 명칭을 실제 송금일이나 입금 확인으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한 부칙 제2조만으로는 개별 아동의 신청·지급 상태, 개인 사정에 따른 변동, 지급 금액이나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17년도 출생 아동에 대해 조문이 정한 연도와 월 범위를 설명합니다. 개인별로 현재 지급되는지 또는 과거 지급 내역이 무엇인지는 별도의 공식 개인별 안내·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설명의 기준은 2026년 9월 10일 시행본 중 부칙 제2조입니다. 이 글의 월 범위 해석을 개인별 지급 결정이나 실제 이력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을 다시 확인할 때는 적용하려는 시점에 맞는 시행일과 부칙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빠르게 대조하려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먼저 출생연도가 2017년인지 확인하고, 이어서 대상 월이 2026~2029년의 1~12월분 안에 있는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지급 여부나 실제 입금 날짜가 궁금하다면 조문 해석과 개인별 기록 확인을 구분합니다.
출생연도·대상 월·개인별 기록을 나누어 확인하는 순서 도해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시행 2026. 9. 10.] 부칙 제2조. 이 글은 해당 조문의 2017년도 출생 아동 지급 특례와 연도별 연령만 설명합니다. 현행 법령 원문 보기
아파트라면 관리실에 폐식용유를 따로 모으는 장소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없다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로 문의합니다. 모든 주민센터에 수거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할 때는 “가정에서 나온 식용유를 버리려고 합니다. 이용 가능한 수거함은 어디에 있고, 어떤 기름을 받으며, 기름만 붓나요 아니면 용기째 넣나요?”라고 한 번에 확인하면 됩니다. 방문 전 현재 운영 여부도 확인하세요.
아래 공식 근거 링크에서 서울시는 행정복지센터 문의 경로를, 파주시는 아파트 관리실 확인을 안내합니다. 광진구는 동 주민센터 수거함을 안내하면서 자치구별 배출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폐식용유”를 검색해 담당 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방문 전에 위치·허용 품목·용기 방식을 확인하세요. 공식 화면이 아닌 자작 안내도입니다. 설명 도해 · 하루보템
서울시는 기름을 하수구로 배출하면 수질오염과 하수구 막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남은 기름을 처리하려고 싱크대에 붓는 방법은 피하세요.
검색 결과에는 냉동하거나 응고제를 사용하라는 글도 있지만,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만으로 전국 공통 배출법이라고 권할 수는 없습니다. 응고제는 제품 사용법과 해당 지역의 배출 허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근거가 확인된 소량 흡수와 수거처 확인 방법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확인한 서울시 안내에서는 남은 의약품을 종량제봉투나 싱크대에 부적절하게 버리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배출할 때는 거주지 지자체·보건소가 안내하는 현행 수거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품 표시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한 뒤 약 종류에 맞춰 준비합니다. 서울 우체통에는 물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종류별 포장 기준은 서울 중구 사례이며 전국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1. 제품 표시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부터 구분하세요
비타민 같은 이름만 보고 폐의약품인지 판단하지 말고, 제품에 의약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표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남은 제품의 배출을 위한 안내이며 약을 복용하거나 중단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2025년 10월 24일 안내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구분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설명합니다. 중구도 홍삼·자양강장제 같은 건강보조식품을 폐의약품 수거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약 수거함에 함께 넣지 말고, 거주지의 해당 품목 배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에 서울 중구와 서울시 공식 본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서울시 자료는 2025년 10월 24일 발행·수정됐으며, 중구 안내에는 발행·수정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거처의 오늘 운영 여부와 전국 통일 배출 기준을 확인한 글은 아닙니다.
서울시 자료의 본문과 이미지 설명에는 알약 포장을 다르게 읽을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장·밀봉 상태 유지를 설명하는 본문과 중구의 명시적인 종류별 안내를 기준으로 서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안내가 다를 때는 실제로 이용할 수거처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